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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민사집행 채권추심

채권추심

현금화 절차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의 비교

구분 추심명령 전부명령

집행범위

금전 또는 금전 이외의 유체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금전채권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선택시기

압류하고자 하는 채권에 제3자의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등에 활용 하는 것으로 경합하는
채권자간에 추심된 금액을 배당.

압류하고자 하는 채권을 제3자가
아직 가압류하지 않은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확보하고자 할 때
활용한다.

*선순위일 때*

권리이전

압류명령 자체로는 권리이전이 되지 않고
추심권만 이전

압류명령 자체로 전부채권자에게 채권이 이전

신고의무

채권자가 압류한 채권을 추심하였으면
이를 집행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추심신고)

신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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