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구분 | 추심명령 | 전부명령 |
집행범위 |
금전 또는 금전 이외의 유체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
금전채권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
선택시기 |
압류하고자 하는 채권에 제3자의 가압류가 |
압류하고자 하는 채권을 제3자가 *선순위일 때* |
권리이전 |
압류명령 자체로는 권리이전이 되지 않고 |
압류명령 자체로 전부채권자에게 채권이 이전 |
신고의무 |
채권자가 압류한 채권을 추심하였으면 |
신고 의무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