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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 회생

법인회생파산 일반·기업 회생

일반 회생

회생절차(기업,법인,일반회생)의 의의

회생절차는 개인회생제도의 신청이 불가능한 채무자(신용대출 5억 이상 또는 담보대출 10억 이상)나 전문직 종사자 또는 기업인 들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과거 "회사정리법", 화의법", " 파산법"으로 나뉘어 있던 도산법령을 2006년 4월 1일 부터 "채무 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통합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모든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그리고 전문직 종사자들에게도 과도한 채무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목적

회생계획안이 최종 인가되었을 경우 기업 또는 전문가에 대한 채권자도 이익을 보게 됩니다. 특히 채권자가 채무자의 회사와 협력회사일 경우 계속적인 거래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채무자가 파산되었을 경우 보다는 경제적으로 훨씬 이익을 보게 되는 것으로 이는 채무자가 파산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청산가치만 배당 받게 되지만, 채무자가 회생을 인가 받았을 경우에는 회사를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장래가치를 배당 받음으로써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대문입니다. (계속가치와 청산가치 차익부분을 분배 받게 됨)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포괄적금지명령과 보전처분명렬을 신청하여 받게 됩니다.포괄적 금지명령은 금지명령에 의하여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겨웅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개시결정까지 각 채권에 대하여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까지도 금지를 명하는 제도입니다.

효과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중지/금지
보전처분 후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처벌대상 제외
체납 및 조세 담보물의 처분 중지명령
변제 금액은 사업이익금 내에서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고 남은 채무는 탕가됩니다.

회생절차는 채무자 기존의 지위와 재산을 보전시켜 사업을 원할히 유지토록하므로, 포괄적 금지명령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모든 회생채권자 등에 대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등의 금지를 며ㅇ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을 신속히 금지함으로써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나아가 채권자간의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생절차 중에 도래도니느 어음이나 당좌수표, 가계수표도 보전처분 대상이 됩니다. 회생절차는 개인회생(5년변제)과는 달리 10년의 회생계획안을 수렵하게 되며, 변제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채무는 모두 면책받게 됩니다.

개인 회생

회생절차(기업,법인,일반회생)의 의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때에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사업을 회생시키는 제도입니다.

2006. 4. 1부터 시행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전의 재건절차(회생절차)는 회사정리법 및 화의법 등이 있었으나 효율성이 떨어지고, 상시적인 기업의 회생, 퇴출체계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부실기업의 퇴출 회피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왔습니다. 이러한 지적을 수렴하여 화의절차를 폐지하고 회사정리절차를 개선 보완하면서 위와 같은 이원화된 재건형 절차를 회생절차로 일원화하였습니다.

회생절차란 상당한 영업이익(개인의 경우 소득)이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투자나 금융사고 등으로 인해 부채가 많아 금융비용(이자 혹은 원금 상환)을 영업이익(소득)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부채를 기업(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하고 일부 채무를 탕감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회생절차는 구 화의제도나 회사정리절차와 비교하여 가장 큰 변화는 주식회사만을 적용으로 한 회사정리절차와 달리 개인.법인의 구분 없이 모든 채무자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기존 경영자를 원칙적으로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또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에 의하여 기존경영자를 관리인으로 보는 '기존경영자 관리인제도'를 도입한 점, 인수.합병(M&A), 조세특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회사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회생절차 내에서, 법원에 의하여 기존 경영자가 회생 관리인으로 선임됨으로 인하여, 경영권이 유지되므로, 경영노하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회사를 회생시킬 수 있게 되고, 회사에 대한 채권 등 권리는 물론 담보권실행 등 각종의 권리행사가 상당히 제한되거나 금지되고, 개별 채권자의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주주내지 지분권 행사 등이 제한, 금지됨으로 인하여 혼란이 방지되어 회사 회생의 기초가 제공되고, 관계인집회를 통하여 회사를 회생시킬 수 있는 채무의 적절한 경감 등을 내용으로 한 회생계획안을 창출하여 회생계획을 수행함으로써 결국 파산에 직면한 회사를 회생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회사에 대한 채권자도 파산될 경우 청산가치상당의 배당밖에 받지 못할 것을 회사의 장래가치가 높을 경우에는 청산가치를 최저로 하여 계속가치와 청산가치 차익부분을 분배 받음으로써 손해를 최소화 시키고, 채권자가 회생회사의 협력회사일 경우 계속적인 거래를 할 수 있게 됨으로 인하여 상생할 수 있는 유익한 제도입니다.

사업자 및 전문직 회생 대상

1. 전문직(의사, 약사, 변호사, 건축사, 변리사 등)으로 과도한 채무로 도산이 우려되시는 분.
2. 과도한 부채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급여 소득자.
3. 매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기업의 가치가 있으나 과도한 부채 등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

기업회생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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