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안내
개인회생이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생계비를 제외하고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원칙적으로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파산선고 없이도 채무의
잔액에 대하여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이다.
1. 무담보 5억원, 담보부 10억원 이하
2. 계속적, 반복적 수입 가능한 급여, 영업소득자
3. 지급불능 또는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
4. 무담보 채무를 일정 기간 동안(3~5년간)
5. 일정금액 변제 (월평균소득-월생계비= 월가용소득)
6. 파산선고 없이 나머지 미변제 채무 면책
1. 개인채무자
2. 공무원연금. 퇴직연금소득자 가능
3.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임업소득
1. 파산절차는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하고 그 선고지점에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제도.
2. 파산선고를 받으면 사회적, 법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
3. 개인회생절차에서 금지명령을 받게 되면 채권자들의 채무변제, 독촉 및 법적조치를 막아 안정적인 회사생활을 가능하게 된다.
4.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을 없으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장래의 소득까지도 채무변제에 투입된다.
구 분 | 최저생계비 (정부고시) |
개인회생 (150%) |
1인 가구 | 649,935 | 974,903 |
2인 가구 | 1,106,642 | 1,659,963 |
3인 가구 | 1,431,608 | 2,147,412 |
4인 가구 | 1,756,574 | 2,634,861 |
5인 가구 | 2,081,540 | 3,122,310 |
6인 가구 | 2,406,506 | 3,609,759 |
신청 | → 기각사유 → |
기각 |
변제계획안제출 | ||
신청일부터 14일이내 | ||
신청인 면담 | 보정권고, 명령 | |
보전처분 | ||
중지명령 | ||
개시결정 | → | 금지. 중지 법률적 |
신청일부터 7일이내 | 효과발생 | |
채권이의 기간 | → | 채권조사확정재판 |
개시결정일로 부터 2월이내 |
채권자이의 | |
채권자집회 | → | 채무자참석 |
개시결정일부터 3월이내 | ||
1개월 | ||
변제계획안 인가 | → | 폐지 |
신용불량정보해제 | 미수행 | |
면책 | → | 면책의 취소 |
5년이내 재신청 금지 | 부정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