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채권자에 대한 효과
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여만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는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그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습니다.
확정채권에 관하여 파산자가 채권조사기일에서 그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채권자가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를 받지 못한 잔액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파산법 제250조 제1항)
법인파산자에 대한 효과
첫째, 파산자는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회복합니다.
다만 잔여재산이 없으면 법인격이 소멸하지만, 잔여재산이 있으면 법인격이 소멸하지 않고, 그 정관에 정한 절차에 따른 청산인 또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선임한 청산인이 사원의 주체 또는 주주에게 이를 분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되어야 법인이 소멸하게 됩니다.
둘째, 과도한 세금 부과에 대해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개인이 50% 이상을 지배(과점주주)하는 법인에 재산이 있고, 그 처분으로 법인 앞으로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파산절차의 이익이 있습니다.
즉, 처분 재산으로 조세채무를 우선변제하여,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납세책임을 면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양도세의 경우 투기지역의 토지나 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주택 기타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10~40%의 세율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 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채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처분되지 않고 강제로 처분되는 경매의 경우도 포함합니다.
- 양도소득이 인식됨에도 불구하고 막상 법인에 대한 세금은 후불이므로, 과세권자는 경매 절차에서 양도소득 중 자기 몫을 배당받지 못하게 되고,
법인의 재산은 모두 정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조세채무를 지게됩니다.
이 경우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는(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가지는 지분 포함) 과점주주는 소유비율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이 조세채무는 과점주주가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해도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 파산절차에서는 관할세무서장과 지방자치단체에 혹시 미납금액이 있는지를 조회해 재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변제를 해줍니다. 따라서 파산절차를
시행하게 되면, 과점주주인 개인에게 돌아갈 제2차 납세의무에 의한 부담을 제거해 줍니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의 재기를 위해 법인에 대한 파산 신청을 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법인이 재고자산과 사업용 고정자산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폐업을 하게 되면 잔존 재화에 대해 새로운 공급으로 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내게 됩니다.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은 채 법인을 방치하게 되면 껍데기인 법인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역시 제2차 납세의무의 규정에 의해
과점주주에게 부과처분이 되는 예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법인의 파산신청은 과점주주에게 중요한 세법상 이익을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