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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민사집행 강제집행

강제 집행

강제 집행

강제집행,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를 좁은 의미의 민사집행이라 하고 여기에 보전처분절차를 함혀 넓은 의미의 민사집행이라고 한다. 협의의 민사집행은 크게 집행권원을 필요로 하는 강제집행과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은 임의경매로 나눌 수 있다. 민사집행법은 집행권원이 필요한 강제집행 중 특히 부동산에 대한 집행을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로 구분하였으며 부동산임의경매에는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재산명시 신청

1. 재산명시신청의 의의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해여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채무자는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명시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의 진실성에 대하여 선서해야 합니다.

2 재산명시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명시명령의 효용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명시명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자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므로 법원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명시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하고,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재산명시의 결과 후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지 못하면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집행권원(구 채무명의)을 받은 후에 신청 가능
재산명시신청을 위해서는 판결 등의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요건이므로, 집행문, 송달증명, 확정증명도 필요합니다. 판결 등 집행권원을 받기 이전에 가압류를 하기 위한 재산 파악에는 재산명시신청이 이용될 수 없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

1.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의 의의
채무불이행자명부라 함은 금전채무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등재한 후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법원에 비치하는 명부를 말한다.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 채무자를 명부에 등재하여 채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명부는 공표되지는 않고, 법원과 주소지 시, 군, 구, 읍, 면에 비치됩니다. 은행연합회에도 통보되므로 신용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2. 등재 대상이 되는 채무자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자. 재산명시절차에서 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의 제출 거부, 선서 거부,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채무자.

재산조회신청

1. 재산조회신청의 의의
민사집행법은 제74조 제1항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은 개인의 재산과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재산조회제도를 신설하였고, 이제도는 과거의 재산명시제도가 채무자로 하여금 명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채무자의 은닉재산를 찾아내는 데에 미흡하였다는 평가에 기초하여 채무자의 자발적 협도 없이도 적극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제도를 갖춤으로 써 재산명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법원의 부동산정보뿐 아니라, 시도의 자동차 및 건설기계, 특허청의 지적재산권, 금융기관의 금융자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재산명시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집행권원을 받은 후에 신청 가능
선행 절차인 재산명시신청을 위해서는 판결 등의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요건이므로, 집행문, 송달증명, 확정증명이 필요합니다.

강제경매

강제경매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및 현금화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에 만족을 줄 목적으로 하는 집행절차이다. 강제경매신청에 대한 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부동산등기부에 기입되면 해당 부동산은 압류되는 것입니다.  

가. 강제경매의 집행권원
1. 판결
①확정된 종국판결(민사집행법 24조)
②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민사집행법 24조)


2. 판결 이외의 집행권원
①소송상 화해조서 (민사집행법 57조, 5호)
②청구의 인낙조서 (민사집행법 57조, 56조 5호)
③확정된 지급명령 (민사집행법 57조, 56조 3호)
④집행증서 (민사집행법 57조, 56조 4호)
⑤가압류명령, 가처분명령 (민사집행법 291조, 301조)
⑥과태료의 재판에 대한 검사의 집행명령 (민사집행법 60조)
⑦확정된 화해권고결정 (민사소송법 231조)


나, 가집행선고에 의한 강제경매신청
가집행선고로 종국판결은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집행력이 생기지만, 이러한 가집행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이 선고되면 그 바뀌는 한도에서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나 상소심 판결로 가집행선고가 효력을 잃기 전에 이미 집행절차가 완료된 경우 집행처분을 취소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미 이루어진 집행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경락인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가집행선고시 항소여부와 무관하게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송달증명원과 집행문을 부여 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다,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지급명령 역시 집행권원이 되며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지급명령결정 정본만으로 집행이 가능하다.
- 소멸시효 : 집행이 가능한 날로부터 10년


라, 집행증서

임의경매

강제경매에 있어서는 집행권원의 존재를 요하며 그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 한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실시되는 것이므로, 강제경매의 신청에는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을 적어야 하며, 그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야 한다. 그러나 임의경매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경매의 신청권이 인정되므로 집행권원의 존재를 요하지 아니하며, 그 신청에서도 집행력 있는 정본을 요구하지 않으며,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도록 한다. 경매의 진행과정에 있어서, 임의경매는 강제경매의 절차에 준해서 이루어지며, 임의경매는 근저당권 같은 담보물권을 가진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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