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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가처분

민사집행 가압류 가처분

가압류 가처분

가압류

가압류는 금전채권(예: 대여금)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동산, 부동산, 자동차 등)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 (예 : 매매, 근저당설정)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로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 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으며, 채권에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은 경우에는 가압류를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또한,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77조)

가처분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채권자가 부동산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등기청구권, 소유물반환청구권, 매매목적물이도청구권, 임차물인도청구권 등과 같은 금전채권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채권자가 그 계쟁물에 대한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특정계쟁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전처분이다. 가처분의 대상이 채무자의 일반 재산이 아닌 특정한 계쟁물이라는 점에서 가압류와 구별되는 금전채권으로써는 가처분이 허용되지 않는 다. 가처분 후에 확정판결이 있게 되면 가압류와 같이 그대로 본압류로 전이되는 것이 아니고 가처분된 상태에서 별도로 청구권 실현을 위한 강제집행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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