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계획 인가요건
채권자 이의가 없는 경우
1.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 가능할 것
3.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 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완납될 것
4.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청산가치 보장)
채권자 이의가 있는 경우
1.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 회생채권자에 대한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2.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로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 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
3. 통합도산법에서는 이의가 있을 경우에 추가요건으로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1백만원을 더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개인회생 신청에 대한 기각사유는 어떤 것이 있나요?
① 신청인이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없을 때,
② 신청인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에 관한 목록, 소득증명자료, 진술서, 개인회생 신청 전 10년 이내에 회생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 그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적성 제출한 때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때
③ 신청인이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
④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지키지 아니하는 때
⑤ 신청인이 당해 개인회생 신청 전 5년 이내에 면책받은 사실이 있을 때
⑥ 개인회생 절차가 채권자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때
⑦ 상당한 이류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⑧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직전에 개인회생채권이 크게 증가하는 등 개인회생 신청이 불성실 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