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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후기 (변제율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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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15회 작성일 24-02-1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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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개인회생파산법무사남궁길] - 코로나, 주식, 사업자대출, 코인, 손실금, 신용불량자, 이혼, 과도한대출 관련 사례

법무사 남궁 길 사무소를 통해 개인회생을 진행하신

코로나, 주식, 사업자대출, 코인, 손실금, 신용불량자, 이혼, 과도한대출

관련 개인회생 후기입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제 전공을 살려 학원을 인수받아 운영하였습니다.

권리금을 겨우 다 갚았을무렵 코로나로 인해

교육청에서 강제로 휴원을 시켰고 장기화된 코로나로

저의 온갖노력에도 불구하고 원생을 줄어만 갔습니다.

그 쯤 제 전남편이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며 저에게 해보라고 권유했고

저는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식을 하게되었습니다

학원 월세와 관리비를 내기위해 막무가내로 시작한 주식은 계속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러다 코인을 접하게되었는데 주식보다 변동성이 커 주식보다 수익을 잘 낼 수 있을것처럼보였습니다.

하지만 코인또한 마찬가지로 몇천만원의 손실금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뿐만아니라 전남편도 여기저기에서 돈을 빌려 주식에 다 잃고 신용불량자가 되어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시부모님이 갑자기 오셔서 전남편과 이혼하라고 하시며

전남편의 짐을 모두 싸서 시부모님집으로 데려가셨고

막 출산을 한 저는 산후풍이 와 당장일을 할수없어 아이마저 시부모님께 보내게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이 채무를 해결할 방법은 주식뿐이라는 생각에 추가로 대출을 받아 투자하다가

결국에는 돈을 더 잃게되었습니다.

단란했던 저의 가정이 순식간에 주식과 코인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주식과 코인이 아니라 제 두손과 두발로 열심히 돈을 벌어 빚을 청산하고 싶습니다.

과도한 대출로 돌려막기를 하고 원금과 이자를 도저히 제 소득으로 감당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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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세종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여자이며,

월 평균 수입은 1,872,220원이고,

부양가족은 1명입니다.

상 담 일 : 2023년 04월 01일

접 수 일 : 2023년 04월 21일

개시결정 : 2023년 08월 31일

인가결정 : 2024년 02월 02일

상담부터 인가까지 총 ​​​​​​​​​약 10개월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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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변제금은 710,009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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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에 대한 ​​변제율 3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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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총 변제금 : 원금 111,073,604원

신청 후 총 변제금 : 원금 42,600,504원

월 변제금 (60회) : 710,009원

원리금에 대한 변제율 : 38%

신청인의​​​​​​ 총 원리금 탕감액은 68,473,10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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