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후기 (변제율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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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55회 작성일 23-02-07 16:36본문
[대전개인회생파산법무사] - 불법사업, 교도서, 코로나19, 투잡 관련 사례
법무사 남궁 길 사무소를 통해 개인회생을 진행하신
불법사업, 교도서, 코로나19, 투잡
관련 개인회생 후기입니다.
결혼 후 아이를 낳고 직장월급으로 넉넉치않게 살아가던 중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마음에 유사성행위를 제공하는 마사지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불법인줄 모르고 지인을 통해 그 사업이 성행하고 있으며 돈을 잘 번다는 말을 듣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채권자 000을 알게되었고, 000과 같이 사업을 시자하였습니다.
투자비용을 반반 부담하였고 운영은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을 열고보니 여종업원을 구하기 힘들었고 장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문을 못 연 날이 많았고 열었다더라도 일하는 사람이 없거나 해서 장사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제 사업장이 불법이라는 신고를 당하였고 성매매알선이라는 죄명으로 교도소까지 가게되었습니다.
000은 자신이 직접 운영한것이 아니니 자신이 투자했던 투자비용을 빼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당시 동업을 한것이었기때문에 000의 주장이 정당치않아서 무시했지만
후에 000은 사업자가 제 앞으로 있다는것을 약점삼아 신고한다고 협박하였고
저는 협박에 못이겨 000투자한 금액을 차용한다는 차용증을 써주고 말았습니다.
000은 추후 소송했고 그 금액은 빚이 되었습니다.
교도소에 있는동안 각종 공과금, 카드대금이 밀려있었는데
출소후 여러 일을 하며 해결해보려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자동차 사고로 피해입은 차들을 작업해주고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 그 비용을 수령하는 일들도 했는데
디비손해보험사에서 수령해간 금액이 과청구되었다며 소송해왔습니다
그 사건에서도 역시 패소해 또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후에 그 일도 접고 자동차부품판매 관련 업장을 차려놓고 일하였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영업수익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은 좋은 직장을 얻었고 시간내어 야간으로 투잡도 하면서 빚을 갚으며 생활해나가려고 했지만
투잡으로도 빚을 감다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은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남자이며,
월 평균 수입은 2,500,000원이고,
부양가족은 3명입니다.
상 담 일 : 2022년 08월 01일
접 수 일 : 2022년 08월 18일
개시결정 : 2022년 11월 21일
인가결정 : 2023년 01월 19일
상담부터 인가까지 총 약 6개월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월 변제금은 580,003원 입니다.
원금에 대한 변제율 45%입니다.
신청 전 총 변제금 :원금 46,081,520원
신청 후 총 변제금 : 원금 20,880,107원
월 변제금 (36회) : 580,003원
원금에 대한 변제율 : 45%
신청인의 총 원금 탕감액은 25,201,413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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