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후기(변제율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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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77회 작성일 22-01-14 17:38본문
[청주회생파산전문 법무사] - 위자료, 사업부진, 주식 관련 사례 241
신청인은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였으며
위자료로 1천만원 가량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위자료는 대출을 받아 지급하였습니다.
당시 운영하던 사업도 부진하여 현 배우자에게 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주식을 알고 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였지만 거의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대출을 다시 받아 지인과 은행권에 채무 상환을 하였고
결국 사업까지 헐값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신청인은 다른 일을 하게 되었는데 빚 갚을 정도로 넉넉하게 벌지 못하여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주 개인회생후기 - 2020년 개회
신청인은 청주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남자이며, 월 평균 수입은 2,700,000원이고,
부양가족은 2명입니다.
상 담 일 : 2020년 07월 11일
접 수 일 : 2020년 07월 29일
개시결정 : 2021년 06월 21일
인가결정 : 2021년 09월 02일
상담부터 인가까지 총 약 14개월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월 변제금은 2,058,000원 입니다.
원금에 대한 변제율 37% 입니다.
신청 전 총 변제금 : 원금 333,735,534원
신청 후 총 변제금 : 원금 123,480,720원
월 변제금 (60개월) : 2,058,000원
원금에 대한 변제율 : 37%
신청인의 총 원금 탕감금액은 210,254,814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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