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후기(변제율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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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37회 작성일 24-03-12 15:13본문
[대전개인회생파산법무사사무소남궁길법무사] - 음주운전, 교통사고, 벌금, 대장암, 재발, 뇌졸증, 권고사직, 실업급여, 구속수감 관련 사례
법무사 남궁 길 사무소를 통해 개인회생을 진행하신
음주운전, 교통사고, 벌금, 대장암, 재발, 뇌졸증, 권고사직, 실업급여, 구속수감
관련 개인회생 후기입니다.
아버지의 퇴직과 동시에 부동산사기를 당하여 경제적으로 힘든시기를 보내고있었습니다.
힘든시기를 보낼 때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벌금형을 받았고
당시 피해자 치료비와 수리비만 약 1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의 대장암을 발견하였고 잘 치료하여 완치했다고 생각했지만
대장암이 재발하였습니다.
치료중인데 뇌졸증까지 발병하며 제가 부담하는 병원비와 수술비는 늘어만 갔습니다.
그로부터 쭉 대출을 변제해오며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피해자에게 합의금 및 치료비, 수리비를 주기위해 대출을 받게되었고
이 사건으로 회사에서도 권고사직당하였고 실업급여받는 와중에 구속수감되기까지 하면서
현재에 이르러 더이상은 개인회생밖에 방법이 없다는생각에 신청하게되었습니다.
신청인은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남자이며,
월 평균 수입은 1,977,690원이고,
부양가족은 1명입니다.
상 담 일 : 2023년 08월 25일
접 수 일 : 2023년 09월 11일
개시결정 : 2023년 11월 23일
인가결정 : 2024년 02월 27일
상담부터 인가까지 총 약 6개월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월 변제금은 740,004원 입니다.
원금에 대한 변제율 51%입니다.
신청 전 총 변제금 : 원금 87,235,926원
신청 후 총 변제금 : 원금 44,400,240원
월 변제금 (60회) : 740,004원
원금에 대한 변제율 : 51%
신청인의 총 원금 탕감액은 42,835,686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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