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후기 (변제율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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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55회 작성일 23-03-07 17:10본문
[대전개인회생파산법무사] - 주식, 사업실패, 정리해고, 비트코인,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 관련 사례
법무사 남궁 길 사무소를 통해 개인회생을 진행하신
주식, 사업실패, 정리해고, 비트코인,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
관련 개인회생 후기입니다.
제가 모은 자본금으로 주식을 처음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쉽게 돈을 벌게 되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투자금액을 늘리기위해 대출을 받아 주식투자 공부까지 하며 해보았지만 모두 실패하였습니다.
이자와 원금이 너무 부담되어 많은 소득을 올리기위해 온라인 과일배달을 시작했고,
사업에 실패해 추가소득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과일배달을 폐업하고 매장을 오픈하여 새롭게 과일과 정육매장을 오픈하였습니다.
매장을 운영하기 위해 새롭게 대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다니면서 동시에 매장을 운영하기엔 한계가 있었고 두번째 사업도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추가대출을 받아 비트코인까지 투자했으나 이 역시 모두 실패하였습니다.
다니던 회사까지 사정이 어려워져 정리해고 당하게 되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금리를 조정해주는 채무조정을 받기 시작했지만
원금과 이자를 도저히 감당하기는 어려워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은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남자이며,
월 평균 수입은 3,042,506원이고,
부양가족은 1명입니다.
상 담 일 : 2022년 05월 31일
접 수 일 : 2022년 06월 15일
개시결정 : 2022년 12월 13일
인가결정 : 2023년 02월 21일
상담부터 인가까지 총 약 9개월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월 변제금은 1,875,623원 입니다.
원금에 대한 변제율 42%입니다.
신청 전 총 변제금 :원금 162,463,179원
신청 후 총 변제금 : 원금 67,522,428원
월 변제금 (36회) : 1,875,623원
원금에 대한 변제율 : 42%
신청인의 총 원금 탕감액은 94,940,751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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