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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후기 (변제율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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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98회 작성일 23-02-2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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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개인회생파산법무사] - 코로나19, 할부금 관련 사례

법무사 남궁 길 사무소를 통해 개인회생을 진행하신

코로나19, 할부금

관련 개인회생 후기입니다.

남편은 대형면허를 취득하고 관광버스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던 중 남편은 회사동료의 권유로 관광버스를 할부로 구입하게 되었는데

코로나19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한달에 차 할부금, 기름값, 유지비 등이 700만원이 나가는데

도저히 감당이 되지않았습니다.

저도 나름 일을 하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했지만

대출금을 받으며 할부금을 메꾸다 보니 빚이 점점 늘어났고

결국 차는 빚에 넘어가버리고 빚만 남게 되었습니다

더이상 감당하기 힘들어 어려운 결정끝에 개인회생을 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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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50대 여자이며,

월 평균 수입은 1,925,645원이고,

부양가족은 1명입니다.

상 담 일 : 2022년 04월 09일

접 수 일 : 2022년 04월 22일

개시결정 : 2022년 07월 29일

인가결정 : 2023년 01월 30일

상담부터 인가까지 총 ​​​​​​​​​약 10개월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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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변제금은 758,766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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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에 대한 ​​변제율 2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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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총 변제금 :원금 97,442,511원

신청 후 총 변제금 : 원금 27,315,574원

월 변제금 (36회) : 758,766원

원금에 대한 변제율 : 28%

신청인의​​​​​​ 총 원금 탕감액은 70,126,937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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