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후기(변제율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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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12회 작성일 23-06-19 09:16본문
[대전개인회생파산법무사] - 이혼, 임금지연, 유흥비, 카드값 돌려막기 관련 사례
법무사 남궁 길 사무소를 통해 개인회생을 진행하신
이혼, 임금지연, 유흥비, 카드값 돌려막기
관련 개인회생 후기입니다.
제가 아직 군복무중일때 여자친구가 임신을 하여 책임져야한다는 생각에 적은 월급이었지만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잦은 다툼이 있었고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려하였지만 오히려 부모님이 자주 싸우는 모습을 아들에게 보이는게 더 안좋은것 같아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자식을 키워 오면서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어 대출을 처음 받게 되었습니다.
또 회사에서 회사 사정을 이야기하며 월급이 지연이 잦아지기 시작하면서
일의 강도는 지나치게 많아져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가족에게 죄를 지었다는 생각에 열심히 일해야한다는 생각에
쫓기듯 돈을 벌었지만
그 상황이 너무 괴로워 술로 힘든걸 이겨내려하다보니
유흥에 발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신차리지 못하고 돈을 쓰다보니
결국 카드값을 돌려막기위해 대출을 받고,
그러다 대출금이 눈덩이 처럼 불어나 저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이 되지않아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은 세종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남자이며,
월 평균 수입은 2,440,250 원이고,
부양가족은 2명입니다.
상 담 일 : 2022년 12월 02일
접 수 일 : 2022년 12월 19일
개시결정 : 2023년 03월 23일
인가결정 : 2023년 06월 07일
상담부터 인가까지 총 약 6개월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월 변제금은 540,004원 입니다.
원금에 대한 변제율 40%입니다.
신청 전 총 변제금 : 원금 81,566,021원
신청 후 총 변제금 : 원금 32,400,240원
월 변제금 (60회) : 540,004원
원금에 대한 변제율 : 40%
신청인의 총 원금 탕감액은 49,165,781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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