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후기 (변제율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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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51회 작성일 23-08-10 15:20본문
[대전개인회생파산법무사] - 뇌병변장애, 후유증, 장기연체, 담보대출, 기형혈관, 코로나,
카드, 대출, 돌려막기관련 사례
법무사 남궁 길 사무소를 통해 개인회생을 진행하신
뇌병변장애, 후유증, 장기연체, 담보대출, 기형혈관, 코로나, 카드, 대출, 돌려막기
관련 개인회생 후기입니다.
건강하시던 아버지께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시고 긴급히 시술을 받아
불행중 다행으로 생명엔 지장이 없으셨지만 후유증으로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뇌병변장애로 장애등급까지 받으셨습니다
2011년 아버지가 편찮으시기에 더 늦기 전 결혼식을 올렸고 신혼집 매매계약을 하고
대출을 알아보던 중 과거에 막내누나가 제 명의로 대출을 받고 장기연체를 시킨 내역으로 신용등급이 7등급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카드 발급도 안되고 1금융으로 대출이 어려웠습니다.
어쩔수없이 직장신협에서 금리가 높은걸 감안하고 담보대출을 진행하여
그때부터 월급에서 대출이자를 제외하고 급여를 받았습니다.
와이프는 결혼 후 기형혈관을 진단받아 일을 그만두고 치료에 전념하였으나
특별한 치료법이 없고 통증이 지속될시 절단하는 방법만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머니와 친누나의 카드를 빌려 사용하기 시작했고
둘째아이가 태어나고 아이들이 커갈수록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서 새벽에 투잡을 했었습니다.
그러던중 와이프명의로 월세를 얻어서 매장을 차렸고 그 과정에서 처가에서 4,000만원을 빌려서
월세, 보증금과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였고
첫해에는 잘되어서 신용도 조금 좋아져서 카드발급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코로나가 발생되어 사업이 힘들어졌고
직장월급으로 대출값, 매장월세, 각종 생활비 충당이 되지 않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카드, 대출, 돌려막기로 저의 잘못된 금융생활로
연로하신 홀어머니, 아내, 아직 어린 딸둘, 장인 장모님..
더이상 부끄러운 아들 사위 아빠 남편으로 남고 싶지 않아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은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남자이며,
월 평균 수입은 3,288,138 원이고,
부양가족은 3명입니다.
상 담 일 : 2022년 11월 10일
접 수 일 : 2022년 11월 24일
개시결정 : 2023년 03월 16일
인가결정 : 2023년 06월 28일
상담부터 인가까지 총 약 7개월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월 변제금은 771,317원 입니다.
원금에 대한 변제율 63%입니다.
신청 전 총 변제금 : 원금 71,532,805원
신청 후 총 변제금 : 원금 44,736,560원
월 변제금 (58회) : 771,320원
원금에 대한 변제율 :63%
신청인의 총 원금 탕감액은 26,796,245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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