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후기(변제율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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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41회 작성일 23-07-17 16:09본문
[대전개인회생파산법무사] - 사고, 2금융권 대출, 코로나바이러스, 코인과 주식 관련 사례
법무사 남궁 길 사무소를 통해 개인회생을 진행하신
사고, 2금융권 대출, 코로나바이러스, 코인과 주식
관련 개인회생 후기입니다.
빗길에 오토바이가 넘어져 사고가 났습니다.
생활비가 없어지고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데 1금융권은 대출이 안나왔습니다.
이자가 높은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게 되었는데 얼마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와 친구가 6000만원을 주고 카페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수익이 나오지 않아 투자금 회수가 힘들어지자 친구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갚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 요구에 집도 팔아서 빚을 갚고 다시 월세를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카페를 1년동안 운영하며 버텼지만 코로나바이러스가 터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버티기 힘들어 대출을 받아 주식과 코인을 시작하였습니다.
생각대로 돈을 벌지 못했고 돈을 잃어만 갔습니다.
돈이 없으니 대출을 받아 또 주식과 코인을 하게 되었고
결국 감당이 안되는 상황이 되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은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50대 남자이며,
월 평균 수입은 2,594,120 원이고,
부양가족은 2명입니다.
상 담 일 : 2022년 10월 18일
접 수 일 : 2022년 11월 08일
개시결정 : 2023년 03월 30일
인가결정 : 2023년 06월 22일
상담부터 인가까지 총 약 8개월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월 변제금은 638,073원 입니다.
원금에 대한 변제율 45%입니다.
신청 전 총 변제금 : 원금 84,916,797원
신청 후 총 변제금 : 원금 38,284,380원
월 변제금 (60회) : 638,073원
원금에 대한 변제율 :45%
신청인의 총 원금 탕감액은 46,632,417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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