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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후기(변제율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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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98회 작성일 20-03-0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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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남궁길 사무소를 통해 개인회생을 진행하신 아산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신청인은 2번째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지만 매월 513만원이라는 변제금을 성실하게 납부할 자신이 없고

무엇보다 2번째 개인회생 신청시 변제계획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불가피하게

법원에 가서 개인회생 폐지를 하고 재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2번째 개인회생 신청시 변제금 책정할때 총수입에

자녀 대학교 학자금(약 8백70만원)이 수입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자녀 대학교 학자금을 100% 지원해주고 있지만

물론 자녀가 대학을 다니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돈 입니다.

자녀 대학교에서 등록금 고지서가 나오면 우선 제 개인 돈으로 등록금을 내고

이후 회사에 고지서를 제출하면 지급되는 형식입니다.

이제는 졸업을 해서 회사에서 지원되는 자녀학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는 노동조합비, 지부조합비, 공조회비, 우리사주조합비, 단체개인연금 등

의무적으로 공제되는 항목들이 많아 총 급여에서 공제금을 빼면

실제 지급되는 급여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재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통하여 다시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혜택을 받은만큼 그 이상으로 사회에 보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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