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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후기(변제율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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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06회 작성일 20-07-1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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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수입은 162만원 이고 부양가족은 1명입니다.

2018 7월 20일에 개인회생 상담을 받으셨고

2018 8월 16일에 접수하였습니다.

2018 8월 21일에 금지명령기각이 나왔고​

2018 12월 21일에 개시결정이 나왔고

2019년 2월 27일에 인가결정을 받으셨습니다.

상담부터 인가결정까지 총 약 7개월정도 소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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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 신청인의 총변제금55,356,537원 이었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신청인의 총변제금22,229,388원 ,

월 변제금617,483원 (36개월) 입니다.

원금에 대한 변제율은 40%​입니다.

신청인의 총 탕감금액33,127,149원 입니다.

                            

법무사 남궁길 사무소를 통해 개인회생을 진행하신 충남금산 개인회생후기입니다.

신청인은 2014년에 할부로 장만하였던 자동차로 교통사고가 나서 차량이 많이 파손되어

폐차를 하고 싶었지만 중도 상환금을 다내야 폐차를 할 수 있다는 얘기에 대출을 받아 폐차를 하였습니다.

매월 나가는 이자에 원금에 조부모님 생활비, 교통비 등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이 되지 않고 계속 돌려막기를 하다가 퇴직금으로 빚을 갚아야겠다는 생각에

4년 재직중이었던 회사를 퇴사하고 빚을 갚았지만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아야 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았고 그렇게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전직장에서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다고 하여 일하다가 정직원으로 재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던 중 아버지께서 장사자금이 필요하시다고 하여

대출을 받아 드리고 돈이 모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할아버지께서 병원에 입원을 하시면서

상황이 더 안좋아졌고 병원비부터 해서 약값, 치료비, 할머니와 동생 생활비까지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또한 잘 되지 않아 또 대출을 받아 돈을 드렸고

저는 부채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고 열심히 변제하던 중

회사 직원과의 잦은 싸움으로 결국 저는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을 미납할 수가 없어서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으나

변제금을 감당할 수 없어서 폐지가 되었고 현재는 회사에 입사하여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 하려고 합니다.

성실히 변제금을 납부하여 예전에 빚이 없던 시절로 돌아가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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