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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후기(변제율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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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64회 작성일 20-07-0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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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충남 서천에 사시는 30대 남자이며,

월평균수입은 300만원 이고 부양가족은 4명입니다.

2018 10월 16일에 개인회생 상담을 받으셨고

2018 11월 13일에 접수하였습니다.

2018 11월 27일에 금지명령이 나왔고​

2019년 3월 15일에 개시결정이 나왔고

2019년 7월 31일에 인가결정을 받으셨습니다.

상담부터 인가결정까지 총 약 9개월정도 소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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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 신청인의 총변제금74,233,206원 이었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신청인의 총변제금12,960,108원 ,

월 변제금360,003원 (36개월) 입니다.

원금에 대한 변제율은 17%입니다.

신청인의 총 탕감금액61,273,098원 입니다.

법무사 남궁길  사무소를 통해 개인회생을 진행하신 충남서천 개인회생후기입니다.

신청인은 어린 나이에 아내의 갑작스러운 임신소식으로 가정을 책임지게 되었고

어렸을 때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30분거리로 출퇴근을 하려면 차가 필요했고 중고로 산 자동차값과 기름값이 생활비의 1/3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기 시작하였고 생활자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 사정으로 인해 이직을 하게 되었고 열심히 살다보니 조금씩 대출이 정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은 아이들이 커가면서 좀 더 좋은 집에서 살아야하지 않겠냐고 하셔서

살고 있던 집을 부시고 그 자리에 집을 짓는 거라 추가로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출을 갚아나갔지만 높은 이자로 인해 생활고가 심해졌습니다.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를 한 지도 꽤 오래되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려다보니 병원비와 식비, 교육비 등의 지출이 만만치 않고

매달 지출금액이 너무 커서 돈을 낼 수 없어 이 친구 저 친구에게 돌려가며

돈을 빌려서 채무상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정신을 차리고 다시 여러방법을 찾던 도중에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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