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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후기(변제율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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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34회 작성일 20-07-0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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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대전에 사시는 40대 남자이며,

월평균수입은 121만원 이고 부양가족은 1명입니다.

2018 1월 12일에 개인회생 상담을 받으셨고

2018 2월 8일에 접수하였습니다.

2018 2월 13일에 금지명령이 나왔고​

2018 4월 9일에 개시결정이 나왔고

2018 7월 5일에 인가결정을 받으셨습니다.

상담부터 인가결정까지 총 약 7개월정도 소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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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 신청인의 총변제금66,186,705원 이었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신청인의 총변제금24,000,240원 ,

월 변제금400,004원 (60개월) 입니다.

원금에 대한 변제율은 36%입니다.

신청인의 총 탕감금액42,186,465원 입니다.

 

법무사 남궁길 사무소를 통해 개인회생을 진행하신 대전 개인회생후기입니다.

신청인은 여자친구와 만나는 비용 여자친구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 등을 현금과 카드로 쓰기 시작했고

씀씀이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불어난 카드사용액을 쉽게 쓸 수 있는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로 충당을 했고

장사까지 안되면서 어려워지자 대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체 등 빌릴 수 있는 곳이라면 가리지 않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특히 34%의 대부업 이자는 무서운 것이었고 이자를 갚기 위한 악순환의 시작이었습니다.

빚을 내어 이자를 갚고 나머지는 생계비로 사용을 했고 식당도 장사가 안되자 폐업을 하였습니다.

그 후 방황을 하다 다시 장사준비를 하였고 평소 하고 싶던 국수집을 개업하였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하는 대출을 받았지만 이마저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 쓰게 되었습니다.

채무를 더이상 감당하기 어려워 이렇게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채권자분들께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저로 인해 손해를 보실 채권자분들에게 머리숙여 사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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