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후기(변제율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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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17회 작성일 20-06-30 14:43본문
신청인은 대전에 사시는 40대 남자이며,
월평균수입은 261만원이고 부양가족은 3명입니다.
2019년 12월 16일에 개인회생 상담을 받으셨고
2020년 1월 3일에 접수하였습니다.
2020년 1월 7일에 금지명령이 나왔고
2020년 3월 25일에 개시결정이 나왔고
2020년 6월 10일에 인가결정을 받으셨습니다.
상담부터 인가결정까지 총 약 6개월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 신청인의 총변제금은 104,039,777원 이었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신청인의 총변제금은 74,400,420원 ,
월 변제금은 1,240,007원 (60개월) 입니다.
원금에 대한 변제율은 72%입니다.
신청인의 총 탕감금액은 29,639,357원 입니다.
법무사 남궁길 사무소를 통해 개인회생을 진행하신 대전 개인회생후기입니다.
신청인의 부채는 주택 담보와 신용대출로, 채무가 증가한 경위는 2014년에 살던 아파트를 팔고
지금의 집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이때 신협에서 대출을 받게 되어 주택 담보대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결혼을 하여 가정을 갖고 아이 둘을 키우며 생활하면서 양육비와 생활비 등이 들었고
캄보디아에서 국제결혼한 아내를 위하여 저희 가족이 처가인 캄보디아를 가면서
항공료 등 여비와 장모님을 위한 선물 및 용돈을 드리는 등 경비를 쓰는데도 돈이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돈이 들 때마다 대출을 받아 사용하게 되었고 이후 저는 대출을 받아 대출을 돌려막는 식으로 되어
채무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갚고 개인회생을 무사히 마치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보고자 합니다.
어린 아들 둘을 위해서라도 다시는 실수를 하지 않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가장이 되어
미약하나 변제 계획을 세워 성실 변제하고 무사히 개인회생을 마친 후 재기하고자 합니다.
채권 기관에 사죄드리며 법정에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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