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후기(변제율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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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35회 작성일 20-06-29 13:18본문
신청인은 공주에 사시는 50대 여자이며,
월평균수입은 150만원이고 부양가족은 1명입니다.
2019년 9월 19일에 개인회생 상담을 받으셨고
2019년 10월 2일에 접수하였습니다.
2019년 10월 10일에 금지명령이 나왔고
2020년 1월 30일에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상담부터 개시결정까지 총 약 4개월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 신청인의 총변제금은 58,539,917원 이었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신청인의 총변제금은 39,300,360원 ,
월 변제금은 655,006원 (60개월) 입니다.
원금에 대한 변제율은 67%입니다.
신청인의 총 탕감금액은 19,239,557원 입니다.
법무사 남궁 길 사무소를 통해 개인회생을 진행하신 공주 개인회생후기입니다.
신청인은 시어머니의 요양 치료비 50만원 정도를 어려운 형편에 마련하면서 경제생활이 날로 어려워져갔고
설상가상으로 당시살던 전세 주공아파트는 갑자기 주인이 전세금을 500만원 올려달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주변에서 돈을 마련했습니다.
전세금을 올려주기 위해 주변에서 빌린 돈을 갚고,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처음으로 대출을 받아
급한 채무를 정리하고 생활비를 마련했습니다.
저는당시 배우자 수입만으로는 도저히 이자와 원금 그리고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해 안경 생산공장에 취업하였고
공장이 폐업을 하면서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법이 정한 최소 급여만 받아 나왔습니다.
빚은 더욱 늘어났고 어쩔 수 없이 또 대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필 그때 요추수술로 거동이 불편하셨던 친정어머니가 재차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저는 또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쌓이는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기저귀 제조 공장에 취업하였으나 일이 없어 적은 급여로 일하다가
그마저도 결국 못하게 되어 대출받은 돈도 이자와 생활비로 남는게 없었습니다.
결국 카드론 등을 이용하여 돌려막기를 하였고 2015년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져서 복숭아뼈가 골절되었고
오래 서서 근무를 할 수 없는 체력상태가 되었습니다.
저를 믿고 저에게 돈을 빌려주신 채권자분들에게는 너무도 감사하고 고맙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변제기간동안 열심히 성실하게 변제하여 채권자들의 손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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