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후기(변제율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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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83회 작성일 20-07-02 16:06본문
신청인은 대전에 사시는 50대 남자이며,
월평균수입은 209만원 이고 부양가족은 1명입니다.
2019년 7월 18일에 개인회생 상담을 받으셨고
2019년 8월 16일에 접수하였습니다.
2019년 8월 20일에 금지명령이 나왔고
2019년 12월 20일에 개시결정이 나왔고
2020년 2월 14일에 인가결정을 받으셨습니다.
상담부터 인가결정까지 총 약 7개월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 신청인의 총변제금은 70,821,341원 이었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신청인의 총변제금은 38,391,192원 ,
월 변제금은 1,066,422원 (36개월) 입니다.
원금에 대한 변제율은 54%입니다.
신청인의 총 탕감금액은 32,430,149원 입니다.
법무사 남궁길 사무소를 통해 개인회생을 진행하신 대전 개인회생후기입니다.
신청인은 지인과 손해보험법인대리점을 하게 되었으나 같이 운영하시던 분이 급작스레 사망하게 되어
엄청난 부담을 안고 나름의 책임감 때문에 정리를 할 수가 없어 운영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에서 수당을 대폭 하향조정하면서 큰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벌어보고자 하향추세이던 보험을 하며 타이어 쇼핑몰을 관리하게 되었고
보험실적이 점차 감소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이혼 후 힘들게 생활하던 중 더 이상 사무실 운영을 할 수 없게 되어 사무실을 정리하고
지인 회사에서 일을 하며 부채를 갚기 시작하였으나 5개월 후에 폐업하게 되어
다시 보험영업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소득대비 비용이 많이 발생되는 사업인지라 큰 도움은 못되었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까지 나름 열심히 살며 채무를 변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높은 이자에 원금에 갈 길이 멀어보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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