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후기(변제율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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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38회 작성일 20-06-26 14:06본문
신청인은 대전에 사시는 40대 여자이며,
월평균수입은 181만원이고 부양가족은 1명입니다.
2019년 7월 17일에 개인회생 상담을 받으셨고
2019년 8월 1일에 접수하였습니다.
2019년 11월 4일에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상담부터 개시결정까지 총 약 4개월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 신청인의 총변제금은 38,649,991원 이었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신청인의 총변제금은 28,417,140원 ,
월 변제금은 789,365원 (36개월) 입니다.
원금에 대한 변제율은 74%입니다.
신청인의 총 탕감금액은 10,232,851원 입니다.
법무사 남궁 길 사무소를 통해 개인회생을 진행하신 대전 개인회생후기입니다.
신청인은 남편과 치킨집을 오픈했습니다.
남편이 낮에는 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밤에는 가게를 하는게 쉬운 일이 아니니
어느 정도 아이가 자라고 같이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권유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하고 싶다는 의지가 너무 강하여 가게를 하게 되었습니다.
직원들 월급과 알바비를 회사월급으로 줄만큼 가게 사정이 어려워 생활비를 주지 않았고
그래서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조금씩 빌리기 시작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으며 1년 가까이 생활을 했습니다.
결국 치킨집은 처분했지만 여유로워지진 않았습니다.
둘째가 태어나고 회사에 입사하였지만 그만큼 이자는 계속 늘어났고
생활비, 자동차할부금, 대출금, 핸드폰비 이것만으로 제 월급은 잔액이 0원이었습니다.
매달 마이너스에 언제까지 지인들에게 빌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하루하루 고민하고 고만하다 남편에게 털어놓고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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