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후기(변제율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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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85회 작성일 20-07-03 15:43본문
신청인은 대전에 사시는 40대 남자이며,
월평균수입은 121만원 이고 부양가족은 1명입니다.
2018 1월 12일에 개인회생 상담을 받으셨고
2018 2월 8일에 접수하였습니다.
2018 2월 13일에 금지명령이 나왔고
2018 4월 9일에 개시결정이 나왔고
2018 7월 5일에 인가결정을 받으셨습니다.
상담부터 인가결정까지 총 약 7개월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 신청인의 총변제금은 66,186,705원 이었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신청인의 총변제금은 24,000,240원 ,
월 변제금은 400,004원 (60개월) 입니다.
원금에 대한 변제율은 36%입니다.
신청인의 총 탕감금액은 42,186,465원 입니다.
법무사 남궁길 사무소를 통해 개인회생을 진행하신 대전 개인회생후기입니다.
신청인은 여자친구와 만나는 비용 여자친구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 등을 현금과 카드로 쓰기 시작했고
씀씀이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불어난 카드사용액을 쉽게 쓸 수 있는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로 충당을 했고
장사까지 안되면서 어려워지자 대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체 등 빌릴 수 있는 곳이라면 가리지 않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특히 34%의 대부업 이자는 무서운 것이었고 이자를 갚기 위한 악순환의 시작이었습니다.
빚을 내어 이자를 갚고 나머지는 생계비로 사용을 했고 식당도 장사가 안되자 폐업을 하였습니다.
그 후 방황을 하다 다시 장사준비를 하였고 평소 하고 싶던 국수집을 개업하였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하는 대출을 받았지만 이마저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 쓰게 되었습니다.
채무를 더이상 감당하기 어려워 이렇게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채권자분들께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저로 인해 손해를 보실 채권자분들에게 머리숙여 사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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