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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후기(변제율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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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92회 작성일 20-07-0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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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대전에 사시는 40대 남자이며,

월평균수입은 241만원 이고 부양가족은 4명입니다.

2019년 11월 14일에 개인회생 상담을 받으셨고

2019년 12월 2일에 접수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3일에 금지명령이 나왔고​

2020년 1월 30일에 개시결정이 나왔고

2020년 4월 27일에 인가결정을 받으셨습니다.

상담부터 인가결정까지 총 약 5개월정도 소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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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 신청인의 총변제금40,928,760원 이었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신청인의 총변제금28,200,120원 ,

월 변제금470,002원 (60개월) 입니다.

원금에 대한 변제율은 69%입니다.

신청인의 총 탕감금액12,728,640원 입니다.

                            

법무사 남궁길 사무소를 통해 개인회생을 진행하신 대전 개인회생후기입니다.

신청인은 분가하며 대출을 처음받았고 그 후에 설치 팀장으로 근무하던 통신회사 업무의 변화로

팀원 월급 및 생활비가 부족하여 대출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살면 괜찮아질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들쑥날쑥한 수입으로 인해 늘어나는 카드빚과 차량할부값,

그리고 꾸준히 들어가는 생활비 등 모든 것이 합쳐지다 보니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여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막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니던 회사에서 부당한 퇴사를 하게 되고 엘레베이터 설치 업체에 입사하였습니다.

빚을 거의 갚고 직종을 변경하였으나 여섯명의 가족이 생활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월급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대출을 받았고 엘레베이터 설치물량이 너무 없어 채무변제도 생활도 되지 않아

기존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6월에 다른 회사로 어쩔 수 없이 이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직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일본상품 불매운동이 벌어져

그 영향을 받아 영업양이 적어져 수입이 적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채무 비용은 고사하고 집안 생활비 마저도 너무 힘든 상태가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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