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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후기(변제율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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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00회 작성일 20-06-2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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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대전에 사시는 40대 남자이며,

월평균수입은 210만원이고 부양가족은 2명입니다.

2019년 2월 20일에 개인회생 상담을 받으셨고

2019년 3월 21일에 접수하였습니다.

2019년 3월 22일에 금지명령이 나왔고​

2019년 9월 9일에 개시결정이 나왔고

2019년 11월 20일에 인가결정을 받으셨습니다.

상담부터 인가결정까지 총 약 9개월정도 소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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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 신청인의 총변제금69,251,896원 이었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신청인의 총변제금51,300,120원 ,

월 변제금855,002원 (60개월) 입니다.

원금에 대한 변제율은 74%입니다.

신청인의 총 탕감금액17,951,776원 입니다.


법무사 남궁길 사무소를 통해 개인회생을 진행하신 대전 개인회생후기입니다.

신청인은 회사동료를 통해 주식을 알게 되어 용돈벌이가 된다는 말에 소액으로 투자하다가 수익이 조금씩 생겨

진짜 용돈벌이가 되면서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주식에 대한 공부를 해가며 더 과감한 투자를 하려고

적금을 깨고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주식은 하락하였고 대출을 계속 받기 시작했습니다.

대출금 일부는 주식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썼고 그렇게 1년을 지내다가

비트코인을 알게되어 비트코인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몇 달 동안 투자한 돈은 수익이 나지 않았고,

나중에는 월 변제금이 모자라 손해를 보고 팔기가 몇 달 지속되었습니다.

결국 주식과 비트코인의 지속적인 하락에 대출금 돌려막기가 되어 원금의 10%만 남게 되었습니다.

현재 월급으로는 대출금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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