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후기(변제율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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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00회 작성일 20-06-29 16:01본문
신청인은 대전에 사시는 40대 남자이며,
월평균수입은 210만원이고 부양가족은 2명입니다.
2019년 2월 20일에 개인회생 상담을 받으셨고
2019년 3월 21일에 접수하였습니다.
2019년 3월 22일에 금지명령이 나왔고
2019년 9월 9일에 개시결정이 나왔고
2019년 11월 20일에 인가결정을 받으셨습니다.
상담부터 인가결정까지 총 약 9개월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 신청인의 총변제금은 69,251,896원 이었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신청인의 총변제금은 51,300,120원 ,
월 변제금은 855,002원 (60개월) 입니다.
원금에 대한 변제율은 74%입니다.
신청인의 총 탕감금액은 17,951,776원 입니다.
법무사 남궁길 사무소를 통해 개인회생을 진행하신 대전 개인회생후기입니다.
신청인은 회사동료를 통해 주식을 알게 되어 용돈벌이가 된다는 말에 소액으로 투자하다가 수익이 조금씩 생겨
진짜 용돈벌이가 되면서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주식에 대한 공부를 해가며 더 과감한 투자를 하려고
적금을 깨고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주식은 하락하였고 대출을 계속 받기 시작했습니다.
대출금 일부는 주식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썼고 그렇게 1년을 지내다가
비트코인을 알게되어 비트코인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몇 달 동안 투자한 돈은 수익이 나지 않았고,
나중에는 월 변제금이 모자라 손해를 보고 팔기가 몇 달 지속되었습니다.
결국 주식과 비트코인의 지속적인 하락에 대출금 돌려막기가 되어 원금의 10%만 남게 되었습니다.
현재 월급으로는 대출금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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