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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후기(변제율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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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39회 작성일 20-06-2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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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논산에 사시는 50대 여자이며,

월평균수입은 120만원이고 부양가족은 1명입니다.

2019년 1월 10일에 개인회생 상담을 받으셨고

2019년 2월 1일에 접수하였습니다.

2019년 2월 11일에 금지기각이 나왔고​

2019년 5월 13일에 개시결정이 나왔고

2019년 9월 25일에 인가결정을 받으셨습니다.

​ 

상담부터 인가결정까지 총 약 8개월정도 소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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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 신청인의 총변제금23,445,389원 이었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신청인의 총변제금10,800,108원 ,

월 변제금300,003원 (36개월) 입니다.

원금에 대한 변제율은 46%입니다.

신청인의 총 탕감금액12,645,281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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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남궁길 사무소를 통해 개인회생을 진행하신 충남논산 개인회생후기입니다.

신청인은 필리핀에서 태어나 한국으로 와서 한국남편과 결혼하게 되었지만

남편은 폭력적이였고 생활비 또한 주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국어를 배워 직장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번 돈은

남편의 유흥비와 생활비로 나갔고 일부는 모아뒀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은 네트워크 사업을 한다고 저의 월급을 모두 빼앗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알던 직장동료가 남편 몰래 카드를 만들어서 쓰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카드를 만들어 생활비를 하고 있는 중에도 남편은 계속해서 돈을 가져오라고 했고,

하루 세 개씩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남편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사기를 당해 600만원을 빚지게 되어 제 카드로 막았고,

아파트에 당첨됐을 때에도 카드로 300만원을 빌려서 보탰습니다.

또 남편이 구두방을 해 돈을 벌어본다고 해서 컨테이너를 사기 위해 카드로 200만원을 빌렸습니다.

남편은 장애인이라 직장생활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후에도 친정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친정오빠가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할 때도 전부 제 카드로 돈을 빌려 보탰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돈을 쓸 수 있는 방법은 카드를 사용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부터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일을 하고 싶었지만 회사에서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에서도

쉬라고만 하였습니다. 쉬는 와중에도 돈은 계속 필요하다보니 회사에 다니는 아들의 손을 빌리기도 하였습니다.

지금은 일하고 있는 곳에서는 사장님이 돈도 빌려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

아직 사장님이 빌려주신 돈의 이자도 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합니다.

자랑스러운 엄마로, 성공한 필리핀 여성으로 다시 도전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책임있는 사람으로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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