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후기(변제율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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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01회 작성일 20-06-26 11:13본문
신청인은 천안에 사시는 30대 여자이며,
월평균수입은 120만원이고 부양가족은 1명입니다.
2019년 1월 3일에 개인회생 상담을 받으셨고
2019년 2월 8일에 접수하였습니다.
2019년 2월 12일에 금지명령이 나왔고
2019년 4월 29일에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상담부터 개시결정까지 총 약 4개월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 신청인의 총변제금은 66,162,361원 이었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신청인의 총변제금은 7,200,252원 ,
월 변제금은 200,007원 (36개월) 입니다.
원금에 대한 변제율은 11%입니다.
신청인의 총 탕감금액은 58,962,109원 입니다.
법무사 남궁 길 사무소를 통해 개인회생을 진행하신 충남천안 개인회생후기입니다.
신청인은 이혼 후에 공허한 마음에 매일 술을 마시고 쇼핑으로 슬픈 마음을 달래게 되었고
돈관리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냥 아무생각 없이 지내다가 2015년 지인에게 가게투자금으로 천만원을 투자하고
수익을 기다렸지만 가게는 사정이 어려워 투자수익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계속된 허탈감과 슬픔, 죽고싶다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
쇼핑중독자처럼 쇼핑을 했고 그러다보니 돈이 조금씩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를 하게 되었고 채무는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어 식당에서 일하며 채무상환을 해나갔지만 식당이 폐업하게 되어 다시 무직자가 되었고
이후 우연히 배우게 된 네일아트를 직업으로 삼고자 네일샵에 취업을 하였으나
현재 직장에서의 월급으로는 생활비 뿐만 아니라 이전까지의 채무를 감당하기 버거워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과는 다르게 성실하게 변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들에게 죄송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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