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후기(변제율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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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71회 작성일 20-06-26 15:57본문
신청인은 대전에 사시는 40대 남자이며,
월평균수입은 175만원이고 부양가족은 1명입니다.
2018 12월 14일에 개인회생 상담을 받으셨고
2019년 1월 15일에 접수하였습니다.
2019년 1월 23일에 금지명령이 나왔고
2019년 7월 30일에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상담부터 개시결정까지 총 약 7개월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 신청인의 총변제금은 47,932,455원 이었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신청인의 총변제금은 26,128,730원 ,
월 변제금은 725,798원 (36개월) 입니다.
원금에 대한 변제율은 55%입니다.
신청인의 총 탕감금액은 21,803,725원 입니다.
법무사 남궁길 사무소를 통해 개인회생을 진행하신 대전 개인회생후기입니다.
신청인은 일을 하여 채무중인 캐피탈의 대출을 갚고 있었으나 건설경기가 현저히 나빠져 작업을 하지 못했고,
갚고 있던 대출도 갚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결혼 준비비용과 생활비로 인해 빚이 더 늘어나게 되었고,
건설 경기가 좋지 않아 빚은 계속해서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노후된 장비다 보니 수리할 것이 많아 수리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있었습니다.
2017년 이후로 계속해서 지인들에게 빌린 돈과 대출을 받은 돈으로 생활을 영위하던 중
노후된 장비의 수리비 등이 감당이 되지 않아 수출업자에게 매매를 부탁하였으나
아직까지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장비를 매매한 돈으로 빚을 갚으려고 했으나 생각처럼 되지 않아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들에 대한 미안함과 감사함을 가지고 성실하게 채무를 갚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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