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후기(변제율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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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44회 작성일 20-07-21 17:11본문
신청인은 대전에 사시는 30대 여자이며,
월평균수입은 208만원 이고 부양가족은 1명입니다.
2018 2월 19일에 개인회생 상담을 받으셨고
2018 3월 14일에 접수하였습니다.
2018 3월 22일에 금지명령이 나왔고
2018 4월 19일에 개시결정이 나왔고
2018 7월 17일에 인가결정을 받으셨습니다.
상담부터 인가결정까지 총 약 5개월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 신청인의 총변제금은 56,190,656원 이었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신청인의 총변제금은 35,291,592원 ,
월 변제금은 980,322원 (36개월) 입니다.
원금에 대한 변제율은 63%입니다.
신청인의 총 탕감금액은 20,899,064원 입니다.
법무사 남궁길 사무소를 통해 개인회생을 진행하신 대전 개인회생후기입니다.
신청인은 막연하게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으로 장사를 시작했고
아무것도 없는 빈 상가에 인테리어비, 기계비, 집기비 등등 매장을 꾸미느라
돈을 많이 쓰게 되었습니다.
첫 달에는 매출이 나쁘지 않았지만 학교 근처다보니
방학시즌에는 손님이 너무 없어 빚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현금서비스 사용이 많아져 신용도는 떨어지고 돌려막기의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가게 계약만료시점이 되었고 건물주와의 협의로 보증금을 낮추어 재계약을 하게 되었지만
계속되는 불경기로 가게를 찾는 손님은 더더욱 줄기 시작했고
거의 손님이 없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방월세도 밀리고 직장을 다녀도 빚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게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남은 채무를 상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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