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후기(변제율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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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49회 작성일 20-07-16 13:47본문
신청인은 대전에 사시는 50대 여자이며,
월평균수입은 157만원 이고 부양가족은 1명입니다.
2018 7월 23일에 개인회생 상담을 받으셨고
2018 8월 28일에 접수하였습니다.
2018 8월 30일에 금지명령이 나왔고
2018 12월 21일에 개시결정이 나왔고
2019년 3월 27일에 인가결정을 받으셨습니다.
상담부터 인가결정까지 총 약 8개월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 신청인의 총변제금은 56,731,531원 이었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신청인의 총변제금은 34,004,460원 ,
월 변제금은 566,741원 (60개월) 입니다.
원금에 대한 변제율은 60%입니다.
신청인의 총 탕감금액은 22,727,071원 입니다.
법무사 남궁길 사무소를 통해 개인회생을 진행하신 대전 개인회생후기입니다.
신청인은 어린 나이에 남편을 잃고 IMF로 백화점에 근무하던 브랜드가 부도가 나고
아파트 대출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기 시작했고
돌려막기도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큰언니에게 1억원을 빌려 노래방을 인수하였지만
장사가 잘 안되었고 인수할 때 권리금으로 준 1억원을 고스란히 날리고 빚을 지고맙니다.
큰언니에게 이자도 주지 못했습니다.
월급받는 일자리를 알아보다 취직한 곳이 기획 부동산이었습니다.
그 회사에 다니면서 아머님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6,000만원짜리 토지를 매입하고,
보험사 약관대출을 받아 1,400만원에 토지를 매입합니다.
노래방하면서 진 빚을 만회해 보고 싶었고 그 회사에서 말한대로
3년 후면 대박이 난다는 것을 믿었고 꿈꾸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너무 무지하고 크나큰 잘못을 했구나!하고 깨달았습니다.
하필 또 건강이 많이 안좋아져 1년동안 세번의 수술과 입원으로 버는 돈없이
병원비는 보험으로 충당이 되었지만 재활하는 동안의 생활비는 고스란히 마이너스가 되어
빚은 늘어만 갔습니다.
버티다 버티다 한계에 다다라 어머님 집까지 처분하고
감당이 안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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