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후기(변제율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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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05회 작성일 21-07-16 16:22본문
[천안회생파산전문 법무사] - 회사원 생활비 도박채무 관련 사례 225
신청인은 대학등록금에 대한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 부족으로 대출을 받았으며,
휴대폰 게임에 현금 충전에 돈을 많이 썼습니다.
이러한 대출금을 갚기 위해 직장도 구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이 무산이 되고,
카드 대출을 하여 돌려막기를 하였지만
감당 할 수가 없어 개인회생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인은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남자이며, 월 평균 수입은 2,097,974이고
부양가족은 1명입니다.
상 담 일 : 2020년 6월 22일
접 수 일 : 2020년 7월 1일
개시결정 : 2021년 4월 30일
인가결정 : 2021년 7월 9일
상담부터 인가까지 총 약 11개월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월 변제금은 1,043,668원 입니다.
원금에 대한 변제율 51% 입니다.
신청 전 총 변제금 : 원금 73,215,778원
신청 후 총 변제금 : 원금 37,572,048원
월 변제금 (36개월) : 1,043,668원
원금에 대한 변제율 : 51%
신청인의 총 원금 탕감금액은 35,643,73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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