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후기(변제율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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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69회 작성일 21-11-26 16:41본문
[계룡회생파산전문 법무사] - 도박, 급여압류 관련 사례 236
신청인은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된 아픔을 도박으로 잊으려고 하여
대출금을 도박에 쓰게 되었습니다.
근무하고 있던 회사에 급여압류가 들어왔고
채권자는 급여압류를 풀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개인회생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전 개인회생후기 - 2020년 개회
신청인은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남자이며, 월 평균 수입은 2,000,000원이고,
부양가족은 1명입니다.
상 담 일 : 2020년 11월 20일
접 수 일 : 2020년 12월 4일
개시결정 : 2021년 5월 12일
인가결정 : 2021년 10월 7일
상담부터 인가까지 총 약 11개월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월 변제금은 1,030,000원 입니다.
월 변제금은 1,030,000원 입니다.
신청 전 총 변제금 : 원금 62,305,044원
신청 후 총 변제금 : 원금 37,080,180원
월 변제금 (36개월) : 1,030,000원
원금에 대한 변제율 : 60%
신청인의 총 원금 탕감금액은 25,224,864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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