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후기(변제율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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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66회 작성일 21-08-06 15:54본문
[대전회생파산전문 법무사] - 사기 관련 사례 228
신청인은 결혼까지 생각한 사람에게 카드, 캐피탈까지 부탁하여 돈을 빌려주었는데,
알고보니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고, 신청인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한테도
사기를 친 사기범이었습니다.
그래서 채무가 생기고 이 채무를 감당을 하지 못해 개인회생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인은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50대
여자이며, 월 평균 수입은 1,400,000원이고,
부양가족은 1명입니다.
상 담 일 : 2021년 1월 15일
접 수 일 : 2021년 1월 27일
개시결정 : 2021년 3월 23일
인가결정 : 2021년 6월 1일
상담부터 인가까지 총 약 5개월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월 변제금은 304,008원 입니다.
원금에 대한 변제율22% 입니다.
신청 전 총 변제금 : 원금 48,197,227원
신청 후 총 변제금 : 원금 10,944,288원
월 변제금 (36개월) : 304,008원
원금에 대한 변제율 : 22%
신청인의 총 원금 탕감금액은 37,252,939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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