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후기(변제율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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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87회 작성일 20-07-23 10:39본문
신청인은 대전에 사시는 30대 여자이며,
월평균수입은 120만원 이고 부양가족은 1명입니다.
2018 10월 14일에 개인회생 상담을 받으셨고
2018 11월 7일에 접수하였습니다.
2019년 11월 12일에 금지명령이 나왔고
2019년 4월 5일에 개시결정이 나왔고
2019년 7월 1일에 인가결정을 받으셨습니다.
상담부터 인가결정까지 총 약 9개월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 신청인의 총변제금은 64,576,626원 이었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신청인의 총변제금은 10,800,144원 ,
월 변제금은 330,004원 (36개월) 입니다.
원금에 대한 변제율은 17%입니다.
신청인의 총 탕감금액은 53,776,482원 입니다.
법무사 남궁길 사무소를 통해 개인회생을 진행하신 대전 개인회생후기입니다.
신청인은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 시작한 사업인지라 자택에서 일을 시작했고
대출을 받아 조그만 사무실 보증금과 임대료, 운영비로 사용했습니다.
매출이 증가하여 현장업무를 남편 혼자 하기엔 벅차 현장직원을 1명 채용하였습니다.
그러다 때마침 평소 남편이 홍보목적으로 봐뒀던 자리의 사무실이 임대로 나와
사무실 이전을 위해 대출을 받아 사무실 인테리어, 보증금, 임대료, 운영비로 사용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지 1년 정도 되자 매출은 눈에 띄게 올랐고 업무용 차량도 구비하였습니다.
하지만 주 거래처였던 곳에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였는데 교묘한 수법에 이용당해 큰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후 남편은 이를 만회하고자 기존 사업을 병행하며, 휴대폰 판매점을 오픈하였으나
이쪽 사업도 시장경기가 좋지 않은 탓에 매출은 적자였습니다.
그래서 생활비와 가게월세, 직원 급여 마련을 위해 또 대출을 받았고
결국 휴대폰 판매점은 매출 부진으로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많은 빚을 감당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채권자들께는 죄송한 마음을 잊지 않고, 꾸준히 변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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