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후기(변제율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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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66회 작성일 20-07-01 16:05본문
신청인은 대전에 사시는 50대 남자이며,
월평균수입은 200만원이고 부양가족은 1명입니다.
2019년 1월 17일에 개인회생 상담을 받으셨고
2019년 2월 14일에 접수하였습니다.
2019년 2월 19일에 금지명령이 나왔고
2019년 4월 24일에 개시결정이 나왔고
2020년 7월 22일에 인가결정을 받으셨습니다.
상담부터 인가결정까지 총 약 6개월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 신청인의 총변제금은 118,994,499원 이었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신청인의 총변제금은 70,200,216원 ,
월 변제금은 1,170,004원 (60개월) 입니다.
원금에 대한 변제율은 59%입니다.
신청인의 총 탕감금액은 48,794,283원 입니다.
법무사 남궁길 사무소를 통해 개인회생을 진행하신 대전 개인회생후기입니다.
신청인은 인테리어매장을 시작해 브랜드매장을 시설하고 리뉴얼하면서 과도한 시설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작업인원이 더 필요하게 되어 직원들도 많이 뽑게 되었고 끝내 인건비와 시설유지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신용대출과 캐피탈로 어렵게 유지하다가 결국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던 채무를 막기 위해서 카드와 신용대출로
채무를 채무로 갚으려 했던 것이 너무 큰 실수였습니다.
채무를 갚기 위해서 현금서비스를 받고 또 돌려막고서 그것도 부족해서
상품을 사서 돈으로 환전하는 부도덕한 죄까지 지어서 벼랑 끝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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