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후기(변제율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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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67회 작성일 20-06-29 13:20본문
신청인은 대전에 사시는 20대 여자이며,
월평균수입은 150만원이고 부양가족은 1명입니다.
2019년 3월 21일에 개인회생 상담을 받으셨고
2019년 4월 17일에 접수하였습니다.
2019년 8월 14일에 개시결정이 나왔고
2019년 10월 25일에 인가결정을 받으셨습니다.
상담부터 인가결정까지 총 약 7개월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 신청인의 총변제금은 33,226,619원 이었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신청인의 총변제금은 17,128,836원 ,
월 변제금은 475,801원 (36개월) 입니다.
원금에 대한 변제율은 52%입니다.
신청인의 총 탕감금액은 16,097,783원 입니다.
법무사 남궁길 사무소를 통해 개인회생을 진행하신 대전 개인회생후기입니다.
신청인은 친오빠의 말을 듣고 사업자금으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었으나
6개월 만에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 연체가 시작되었고 독촉장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때 개인회생을 한 번 신청하였지만 그 사이에 오빠가 사업을 이어나가 보려고 돈을 더 빌려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개인회생 진행 중에 추가로 4군데에서 대출을 받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빌린 대출마저도 갚지 못해 연체가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빠 사업이 망하게 되면서 오빠가 돈을 갚을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아
제 명의로 빌린 대출금은 제가 갚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원금까지는 갚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보니 이자만 계속 갚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대출 이자를 내면서 생활비가 계속 부족해졌고,
이전에 신청했던 개인회생에 대한 변제금이 조금씩 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변제금이 계속 밀리다보니 결국엔 개인회생이 폐지가 되었고 안그래도 원금도 못갚아 이자만 내던 상태에서
채권자가 늘어나다보니 빚독촉을 견디기 힘들어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날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변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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