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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후기(변제율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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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05회 작성일 22-04-2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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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개인회생파산법무사] - 개인회생 재신청, 채무증대, 코로나, 부양가족, 이직 관련 사례 267

법무사 남궁 길 사무소를 통해 개인회생을 진행하신

개인회생 재신청, 채무증대, 코로나, 부양가족, 이직 관련

개인회생 후기입니다.

신청인은 2016년에 첫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집안 사정으로

채무가 증대되어 2019년에 두번째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1년 이상 변제해왔으나 코로나의 여파로 가족이 직장을 잃어

신청인의 급여로 가족들을 혼자 부양해야만 했고, 변제금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신청인의 직장도 어려워지기 시작하여

이직을 시도했으나 어려움이 있었고

다시 취업했을 때에는 이미 밀린 변제금액을 처리하기에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신청인은 개인회생을 재신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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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남자이며, 월 평균 수입은 1,648,743원이고,

부양가족은 1명입니다.

상 담 일 : 2021년 08월 01일

접 수 일 : 2021년 08월 10일

개시결정 : 2021년 12월 22일

인가결정 : 2022년 04월 25일

상담부터 인가까지 총 ​​​​​​​​​약 9개월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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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변제금은 533,896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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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에 대한변제율 28%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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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총 변제금 :원금 70,230,496원

신청 후 총 변제금 : 원금 19,873,873원

월 변제금 (36개월) : 533,896원

원금에 대한 변제율 : 28%

신청인의​​​ ​​​총 원금 탕감액은 50,356,623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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