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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후기(변제율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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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46회 작성일 22-04-1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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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개인회생파산법무사] - 사기, 생활비대출, 사업자금, 카드 대출, 육아휴직, 단기대출 관련 사례 262

법무사 남궁 길 사무소를 통해 개인회생을 진행하신

사기, 생활비대출, 사업자금, 카드 대출, 육아휴직, 단기대출 관련

개인회생 후기입니다.

20대부터 가장으로서 돈벌이를 쉬지않았던 신청인은

결혼 초기부터 남편의 불성실한 모습과 불안정한 직장으로 인해

당시 비정규직이던 신청인의 월급으로 생활비를 사용했으나,

첫아이 출산 이후 육아비가 많이 들었고

남편의 돈벌이는 마이너스가 되거나 잦은 퇴사를 반복했기에

생활비를 카드대출, 단기대출 등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남편은 친구와 동업으로 사업을 시작하며 신청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으나,

수익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사업을 접었습니다.

그로인해 남편은 우울증에 시달리며 가정을 전혀 돌보지 못했고

신청인은 대출받기를 반복했습니다.

둘째가 태어나며 육아휴직을 하면서 가정경제의 원천이었던 신청인 또한 돈을 벌지못했습니다.

비정규직 월급으로는 빚을 갚기 어려웠고, 정규직이 된 이후에도 월급 인상폭은 적었으며

남편의 월급은 그대로였기에

아이들에게도 기초적인 지원만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신청인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을 이제는 감당할수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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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여자이며, 월 평균 수입은 4,300,707원이고,

부양가족은 4명입니다.

상 담 일 : 2021년 05월 04일

접 수 일 : 2021년 05월 14일

개시결정 : 2021년 12월 29일

인가결정 : 2022년 04월 12일

상담부터 인가까지 총 ​​​​​​​​​약 11개월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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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변제금은 1,862,567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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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에 대한 변제율 45%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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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총 변제금 :원금 149,143,430원

신청 후 총 변제금 : 원금 67,052,412원

월 변제금 (36개월) : 1,862,567원

원금에 대한 변제율 : 45%

신청인의​​​ ​​​총 원금 탕감액은 89,091,018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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