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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후기 (변제율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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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46회 작성일 23-01-1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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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개인회생파산법무사] - 병원비, 치료비, 생활비 관련 사례 

법무사 남궁 길 사무소를 통해 개인회생을 진행하신

병원비, 치료비, 생활비

관련 개인회생 후기입니다.

남편과 저는 남편이 살고 있던 작은 월세 방에서 동거를 하던 중 첫째가 생겼고,

남편은 수입이 없던 터라 이곳 저곳을 다니며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다 둘째가 생겼고 셋째가 생겨 시어머니와 합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섯식구를 위해 홀서빙, 입주청소, 가사도우미, 조리원에서 일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시어머니께서 노환으로 병원출입이 잦으셨고 아이들 뒷바라지에 동동거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둘째 아이가 스트레스성 거식증에 대인기피증까지 생겨

이곳 저곳 안다녀본 병원이 없지만 아이는 30.2kg까지 말라갔습니다.

강제입원까지 생각해봤지만

차마 병실안에서 아이가 사망해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동의서에 사인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요양병원에 꽤 오래계셨고 병원비가 제법 나왔습니다.

그러다 살고있던 아파트를 비워줘야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계약자가 시어머니 이름으로 되어있어서

그 아파트에 계속 살려면 형제들의 사인이 필요했지만 그 중 몇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

저희는 대출을 받아 투룸월세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아파트의 보증금이 나오면 빚을 갚아야겠다 생각했지만

보증금을 수령하는데 있어서도 형제들의 사인이 필요했습니다.

혹시몰라 어머니께서 써주신 유언장을 가져가보았지만 공증을 받지 못했기에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보증금은 국고로 귀속되고 말았습니다.

가정을 지켜내는고 아픈아이와 노모를 돌보다보니 대출은 어느새 눈덩이 처럼 불었고

더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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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50대 여자이며,

월 평균 수입은 1,922,586원이고,

부양가족은 2명입니다.

상 담 일 : 2022년 07월 21일

접 수 일 : 2022년 07월 29일

개시결정 : 2022년 10월 18일

인가결정 : 2022년 12월 21일

상담부터 인가까지 총 ​​​​​​​​​약 5개월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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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변제금은 400,008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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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에 대한 ​​변제율 2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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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총 변제금 :원금 89,143,891원

신청 후 총 변제금 : 원금 24,000,480원

월 변제금 (60회) : 400,008원

원금에 대한 변제율 : 27%

신청인의​​​​​​ 총 원금 탕감액은 65,143,411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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