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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후기(변제율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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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75회 작성일 22-06-0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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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개인회생파산법무사] - 사업자, 코로나, 월세, 인건비 관련 사례 276

법무사 남궁 길 사무소를 통해 개인회생을 진행하신

사업자, 코로나, 월세, 인건비 관련

개인회생 후기입니다.

배우자와 횟집 장사를 하면서 부채를 모두 정리했던 신청인은

2019년 12월 말에 코로나로 인해 장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했으나 정부의 집합금지, 인원제한, 시간제한 등의 규제로

장사를 유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부채가 늘어나면서 대출을 받았는데 코로나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않아

가게의 월세와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어져 2021년 9월에 가게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정리하는 중 건물주가 원상복귀를 원해 원상복귀까지 추가적인 부채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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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여자이며, 월 평균 수입은 2,100,000원이고,

부양가족은 1명입니다.

상 담 일 : 2021년 10월 29일

접 수 일 : 2021년 11월 10일

개시결정 : 2022년 02월 22일

인가결정 : 2022년 06월 07일

상담부터 인가까지 총 ​​​​​​​​​약 8개월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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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변제금은 1,190,00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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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에 대한변제율 3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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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총 변제금 :원금 139,629,610원

신청 후 총 변제금 : 원금 42,840,181원

월 변제금 (36개월) : 1,190,006원

원금에 대한 변제율 : 31%

신청인의​​​​​​ 총 원금 탕감액은 96,789,429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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