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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후기(변제율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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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22회 작성일 22-04-1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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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개인회생파산법무사] - 신용불량자, 개인회생재신청, 개인회생중대출,

유체동산압류, 통장압류, 가압류 관련 사례 263

법무사 남궁 길 사무소를 통해 개인회생을 진행하신

신용불량자, 개인회생재신청, 개인회생중대출, 유체동산압류, 통장압류, 가압류 관련

개인회생 후기입니다.

신청인은 어린 나이에 결혼 후 여러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장사들이 잘 되지 않아

일을 그만두고 쉬는 날이 더 많아지면서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생활비를 카드로 사용, 대출을 받아 상환하기를 반복하다보니

빚이 갈수록 늘어나 신용불량자가 되어 취업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 이후 음식점에 취업을 하였으나 급여가 밀리고 빚이 감당이 되지 않아서

2017년에 개인회생을 신청했으나 매번 밀리는 급여와 실직을 반복하며

변제금마저 제대로 납부하지 못했고

2018년부터 개인회생 중 대출이란 상품을 계속 받았습니다.

201년 개인회생이 폐지되었고 채권자들로부터 독촉

유체동산압류, 통장압류, 가압류 등을 받아 개인회생을 재신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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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남자이며, 월 평균 수입은 1,800,000원이고,

부양가족은 2명입니다.

상 담 일 : 2021년 10월 25일

접 수 일 : 2021년 11월 10일

개시결정 : 2022년 01월 20일

인가결정 : 2022년 04월 14일

상담부터 인가까지 총 ​​​​​​​​​약 6개월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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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변제금은 400,01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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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에 대한 변제율 2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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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총 변제금 :원금 73,435,682원

신청 후 총 변제금 : 원금 14,400,206원

월 변제금 (36개월) : 400,010원

원금에 대한 변제율 : 20%

신청인의​​​ ​​​총 원금 탕감액은 59,035,476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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