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회생 및 신용회복위원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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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굿모닝회생 댓글 0건 조회 686회 작성일 16-07-20 18:50본문
1. 차이점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 큰 차이점은 대상채권자 범위입니다. 개인회생은 내가 가지고 있는 빚의 채권자에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된 금융기관만 채권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시 말해서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거부하나거 협약을 하지 않은 금용기관에서 채권추심이 가능합니다.
제도권 금융회사는 물론 대부업체, 자산관리회사 등도 대부분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개인사채는 제외)
2. 변제기간
개인회생의 최장 5년까지 변제하고 남은 채무는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자가 3년 내지 최장 5년간 합리적 금액을 변제하면 그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이자와 연제이자만 탕감받고 원금에 대해선 100% 변제을 했지만 ..
요즘은 채무변제률이 원금의 채무성격에 따라 최대 50%, 사회소외계층인 경우 최대 70%까지 탕감가능한 제도입니다.
3. 보증인에대한 채권추심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이 가능여부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보인증이 있다면 채권자는 당연히 보증인에게 채권추심을 할 수 있지만, 주채무자인 (개인회생신청자)에게는 채권추심이 불가능합니다. 즉 개인회생신청자는 채무면제나 탕감이 될 수 있지만, 보증인은 채권추심에 시달리며, 주채무자의 채무를 변제를 해야 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청과 동시에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도 불가능합니다." 즉 개인워크아웃절차 진행과 동시에 채무의 보증인이 있을 경우 그 보증인까지 빚독촉과 불법추심에 시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채무 과다한 경우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해 보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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