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서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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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굿모닝회생 댓글 0건 조회 722회 작성일 16-07-20 18:36본문
신청서 작성요령
1. 개인회생신청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
1.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1통
2. 재산목록 1통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4.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5.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가령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6.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진술서 1통,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변제계획안 1통,
변제계획안 작성요령
변제계획안의 작성요령 |
<주의사항> ○ 변제계획안은 법원의 인가 여부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작성요령을 잘 읽고 반드시 그 내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변제계획안은 본문 및 별지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로 구성됩니다. 본문 및 별지는 기재할 내용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본문을 작성하다가 필요한 경우 별지 해당 부분을 작성하는 등으로 함께 병행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변제계획안 양식은 가용소득만으로 변제하는 경우의 양식[전산양식 A5433]과 가용소득과 재산처분으로 변제하는 경우의 양식[전산양식 A5434]이 있습니다.
가용소득에 의하여 변제기간 동안 변제할 수 있는 총액의 현재가치가 현재재산 총액보다 명백히 많다고 생각되면 재산처분이 불필요하므로 가용소득만으로 변제하는 경우인 [전산양식 A5433]을, 그렇지 않거나 잘 모르겠으면 가용소득과 재산처분으로 변제하는 경우인 [전산양식 A5434]를 이용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I. 변제계획안 본문의 작성요령 |
1. 변제기간
☞ 변제는 1개월 1회 변제가 원칙입니다. 다만, 농업, 어업 등 매월 수입이 없는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개월에 1회 변제하는 방법으로 변제할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할 것인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변제기간은 채권현재액(원금)의 합계를 월 가용소득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채무자는 변제기간을 변제개시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는 변제기간을 다음과 같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① 변제계획안에서 정하는 변제기간 동안 그 가용소득의 전부를 투입하여 우선 원금을 변제하고 잔여금으로 이자를 변제합니다.
②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③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으나 이자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합니다.
④ 3년 이상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이자의 변제 여부에 불구하고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⑤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변제기간을 5년으로 합니다.
⑥ 채무자가 위 ① 내지 ⑤의 규정에 정한 기간보다 단기간을 변제기간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법원은 위 각 기간으로 변제기간을 수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수정명령에 응하여야만 합니다.
변제를 시작하는 날짜는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안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날로 정하면 됩니다. 변제를 마치는 날짜는 위와 같은 원칙에 따라 정한 변제기간의 마지막 날짜를 기재하고, 이어서 변제기간의 총 개월수를 기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06. 4. 25.부터 변제를 시작하여 5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제기간을 5년(60개월)으로 정하여 2011. 3. 25. 변제를 마치는 것으로 하고, 개월수는 60개월이라고 기재합니다.
2. 변제에 제공되는 소득 또는 재산
가. 소득
(1) 수입
☞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첨부한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의 ‘Ⅰ. 현재의 수입목록’으로부터 월 평균 수입을 옮겨서 기재합니다.
(2)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 (가)에는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의 ‘III. 가족관계’ 항목에 기초하여, 채무자 및 채무자가 부양하고 있는 사람들의 총수를 기재합니다.
☞ (나)에는 신청 당시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기재하는데, 수치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08년의 최저생계비는 ‘6인 가구 1,712,186원’, ‘5인 가구 1,487,878원’, ‘4인 가구 1,265,848원’, ‘3인 가구 1,026,603원’, ‘2인 가구 784,319원’, ‘1인 가구 463,047원’입니다.
☞ (다)에는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의 ‘II. 변제계획 수행시의 예상지출목록’으로부터 지출예상 생계비를 옮겨서 기재합니다.
(3) 채무자의 가용소득
☞ 기간란에는 위 1.항의 변제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기재합니다.
☞ ① 월 평균 수입란에는 위 가 (1) 기재 수입을, ② 월 평균 생계비란에는 위 (2) (다) 기재 생계비를 각 기재하고, ③ 월 평균 가용소득란에는 ①에서 ②를 뺀 금액을 기재합니다. ④ 변제 횟수에는 개월수에 의한 변제기간을 기재하고, ⑤ 총 가용소득에는 ③과 ④를 곱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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