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보증인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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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굿모닝회생 댓글 0건 조회 783회 작성일 16-07-21 11:10본문
개인회생은 보증인이 있는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조정으로 보호를 받을 수 가 없습니다.
즉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보증인에게 피해가 안가는것이 아니고
보증인에게 채무변제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진행시에 잘 판단하셔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보증인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으므로 해당 채무를 포함해서 진행시킬것인지 해당채무를 제외하고
남은 채무만 가지고서 진행시킬지를 잘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는 그 시점으로부터 채무자에게는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보증인에게 채무변제를 청구하게 됩니다.
특히나 보증인이 재산이 있거나 소득이 있으신분들은 재산에 대한 가압류나 강제집행 그리고 급여에 대한 압류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진행시 최대한 보증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진행해야 합니다.
그 이외에 보증인도 개인회생을 신청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즉, 보증인도 많은 채무로 고생해고 있는 상황이라면
주채무자와 보증인 모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처음 개인회생 신청시 보증인이 있는경우 정확히 판단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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