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불허가사유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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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2-09 16:54 조회548회본문
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법 564조 제 1항).
법 제 564조 제1항의 면책불허가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헐값 매매) 하는 행위(법 제 650조 사기파산죄)
②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법 제 650조 사기파산죄)
③ 파산원인의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법 제 651조 과태파산죄)
④ 파산선고 전 1년 내에 파산원인 사실이 있음에도 속이거나 숨겨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법 제 564조 제1항 제2호)
⑤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경우
⑥ 허위의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등이다(법 제564조 제1항 제3호)
⑦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법 제 564조 제1항 제4호)
⑧ 낭비, 도박, 기타 사행행위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법 제564조 제1항 제6호)
⑨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